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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일 정책

제작연도 1981년 06월 05일

상영시간 03분 49초

출처 제1차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음성녹음자료 Sound Only
정부의 통일 정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통일정책에 관한 정부측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범석 국토통일원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먼저 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 자문위원이라는 숭고한 임무를 갖게 된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국토통일원 장관의 자격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은 조국이 분단된 지 36년째 되는 해로서 이는 일본 식민통치기간과 맞먹는 긴 세월입니다. 그간의 우리 민족은 뜻하지 않은 남북분단으로 숱한 고통과 불행을 겪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6.25동란이라는 끔찍한 동족상잔의 비극까 層?겪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국통일의 기반이 되는 공력 신장에 힘써온 결과 국민 생활의 현격한 향상을 기하는 한편 북한공산 집단의 무력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한마디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미 밝힌바 있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에 명백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남북한의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는 통일수단으로써 무력과 폭력의 사용을 상호 포기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동족상잔의 전쟁공포로부터 남북한 온 겨레를 해방시키며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안정조건 확립으로 외세가 개입할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의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의 확대로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6.25동란이후 남북한에 이어온 불행한 관계 때문에 쌓이고 쌓인 동족간의 반목과 불화를 풀어 민족 일체감을 진작시키고 동시에 통일 이전부터라도 민족이 안팎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바탕 위에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통일정부의 형태나 내용은 민족성원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자는,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평화통일 원칙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하여 견제해 온 통일정치의 기조로서 이는 앞으로 우리가 평화통일기반으로 하나하나 다져나가는데 있어서도 변함없이 견제해나갈 통일정책의 확고한 규범인 것입 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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