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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헌법 개정안 의결

제작연도 1962-12-10

상영시간 00분 55초

출처 대한뉴스 제 394호

헌법 개정안 의결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제 27차 본회의를 열고 30일 간의 홍보기간이 지난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
-무소속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특징.
-투표 모습, 개표 결과 발표.
-박정희 의장, 헌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음을 선포.

출처 : 대한뉴스 제 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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