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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발표

제작연도 2007-06-27

상영시간 17분 00초

출처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발표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상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입법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저는 입법과제에 관해 말씀드리기 위해 국회연설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연설에 갈음하여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연히 국회가 일정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접하면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통령의 처지가 한심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헌법이 무시되는 이 상황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1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헌 발의를 유보했습니다.
4월 23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국무총리가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연금법 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하면, 이번 회기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수정을 완료하기로 했고, 정부는 이 약속을 믿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도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중요한 법안들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도 열심히 하고는 있겠지만 입법과제가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현재 23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6건의 법률은 2004년에 제출한 것인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에 제출한 로스쿨법 등 43건의 법안도 2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출한 정부조직법 등 101건 역시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49건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밀려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이 사학법의 볼모로 잡혀있다는 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큰 이견이 없는데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발목을 잡더라도 당의 노선이 달라서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을 가지고 해야지, 반대도 없는 민생·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정치입니다.
이미 통과된 법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급식법, 국가재정법은 1년 넘게, 비정규직 3법 등은 2년이 넘게 국회에서 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마다 발목이 잡혀 뒤늦게 통과되니 국정수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속도 경쟁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 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쌓여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입게 되는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릅니다.
한나라당은 평소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거의 매일 민생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민생투어까지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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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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