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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의 헌법개정

제작연도 1980년 10월 27일

상영시간 06분 34초

출처 제5공화국(헌법공포식)

음성녹음자료 Sound Only
법제처장의 헌법개정

다음은 법제 처장의 헌법 개정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새 시대 제5공화국의 기틀이 될 헌법이 공포됨에 이르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1980년 1월 20일 법 학자, 정치 학자, 경제학자, 법조인, 공무원 등 30인으로 구성된 헌법 연구반을 법제처에 설치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초 자료가 될 헌법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시작하여

헌법 연구 보고서를 작성, 완료 후 1980년 3월 14일 헌법 제1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제안할 헌법개정안을 작성 이를 대통령 각하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 9811호 헌법개정 심의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민 각계각층의 대표적 인사로 구성된 범국민 ?기구로서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바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법제처장을 간사장으로하고 특별고문 1인과 정계, 학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근로계 기타 각계 인사 중에서 67인 도합 6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는 1980년 3월 28일부터 동년 5월 2일까지 5회에걸쳐 대체 토론을 갖고 헌법 전반에 걸쳐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 다.

이어서 1980년 5월 16일 제8차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에서 헌법 개정 요강을 작성할 헌법 요강 작성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1인, 위원 12인을 위촉하였습니다.

요강 작성소 위원회는 1980년 5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27회에 걸친 회의에서 헌법 각 조항을 놓고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검토, 광범위하게 집약 반영함은

물론 외국의 입법예정을 참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적 요건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 이견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 단체의 대표 등으로부터 직접 듣거나 또는 서면 진술을 받아 위원들의 심의 결정에 참고로 하였으며

또 각 위원들은 충분한 의견을 개진 토론 후 합의된 내용만을 조문화 시키는 방식으로 진지한 회의 진행을 한 결과

1980년 9월 5일 헌법 개정 요강 안의 작성을 끝맺고 1980년 9월 6일 제9차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 요강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는 동일부터 9월 9일까지 그 요강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하는 한편, 헌법 시안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강안의 조문화 작업을 마친후

1980 ?9월 9일 제11차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하고 동회의에서 심의 통과됨으로써 동위원회 발족이래 도합 41회에 걸친 회의끝에 헌법 개정 심의 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확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헌법 개정안은 1980년 9월 29일 제80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걸쳐

최종적으로 발의권자인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은 후 전문과 본칙 131조 부칙 10조로 구성된 헌법 개정안이 동일자로 공고되었으며

공고된 헌법 개정안은 1980년 10월 22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총 투표인 2천3십7만3천8백6십9인의 과반수인 천9백4십5만3천9백2십2인의 투표와 투표한자 과반수인 천7백8십2만9천3백5십4인의 장성으로도 확정되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를 1980년 10월 25일 접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980년 10월 27일 오늘 대통령 각하의 공포 재가와 동시에 역사적인 헌법 공포식을 거행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80년 10월 27일 법제처장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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