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인물상세정보 : 노무현 대통령(우) 한덕수 국무총리(좌)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금융회사 대주주의 거래 제한 등 규정을 금융 관련 법령에서 통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7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 2건, 법률시행령 17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과 북이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추진하고 안변과 남포지역에서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 문제 등에 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도 의결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자료 이용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획과 : 044-203-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