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 과 제공목록(제19조) 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데이터”라는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부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산, 예술, 체육, 관광, 한글, 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 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