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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영상 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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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이용안내

e영상역사관에대한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 안내입니다.
이 곳 e영상역사관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제공목록(제19조) 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 방송기술부 권도헌
  • 공공데이터 제공실무담당자 : 방송기술부 장민영 (044-204-8330)
IE(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사용 시, 공공데이터포털이 흰 화면만 나올 경우 해결방법
  • 1. 메뉴 >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실행
  • 2. 'Microsoft의 업데이트된 웹 사이트 목록 포함' 선택 해제
  • 3. '호환성 보기에서 모든 웹 사이트 표시' 선택 해제
  • 4. 공공데이터포털 재접속

문화 데이터

문화데이터란?

“문화데이터”라는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부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산, 예술, 체육, 관광, 한글, 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 를 의미합니다.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배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안정적 기반마련으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목표로 체감 및 파급효과가 높은 문화데이터를 개방합니다.
  • 문화데이터의 접근과 입수, 활용이 쉽도록 원스톱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개방합니다.
  • 문화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의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문화데이터의 개방촉진개념도 왼쪽부터 문화데이터생산,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문화데이터 품질제고,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문화데이터 연계를 통한 체계적 수집관,문화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부가가치 창출,접근성 향상,문화향유 기회 확대,대국민 서비스